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행위 한미상사 | 2012-07-06

안녕하십니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주소가 아닌곳에서 판매행위를 할 경우 문제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 서울 ***
실제 판매행위 : 부산 ***

감사합니다.
답변
거래의 전부나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이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의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사업장 개설 신청을 하여 임시사업장이 개설되는 경우 해당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