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모회사에서 100% 자회사로 소속 변경된 직원의 비용처리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2-07-06

모회사 직원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급여와 4대보험만 자회사에서 지급하고,
출장비 등 사원에게 지급되는 일반 경비는 모회사에서 지급할 경우 회계/세무 상 문제가 되나요?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어, 별도는 손익이 달라질 수 있으나, 연결에서는 손익이 동일함. 법인세 세무조정은 두 회사 각각 하고 있음.)
답변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어 급여 및 4대보험등 자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출장비 등에 대하여 소속사가 아닌 모회사에서 지급할 경우 연결법인이라도 각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가액을 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모법인의 자법인 비용지출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각 법인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