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과세최저 | 2012-07-06

지급총액이 20만원으로 과세최저5만원보다 적은데
이럴때 원천징수영수증발행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아무런 표기를 안해도 되나요?
답변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 지급액에는 이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