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말농장 조성공사 면세 안분 질의 용평리조트 | 2012-07-05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는 주말농장 시행관련 비용으로
1. 회원농장조성(육묘용 모종 및 씨감자 구입) :2,190,000
2. 육묘용 자재구입(비료 외) : 1,807,000
3. 노무비 (비료 살포, 수확, 포장) : 2,015,000
총 6,01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급업체로 1장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전액 공제 가능한지요?
아니면 회원농장종성비용 만큼을 면세로 보아 불공제 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리조트의 경상적비용이므로 전액매입세공제하며 안분한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