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기방문 해외지사 직원의 소득 원천징수 코메론 | 2012-07-05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제조법인으로 중국에 직접 투자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법인의 직원이 단기상용(체류자격C-3-4/90일이하 체류)으로 한국의 본사에 근무 할때,
위직원의 급여는 중국현지법인에서 지급하고, 한국법인에서는 숙식을 제공하지만
생활비등을 보조해주고자 월 50만원씩 지급할려고 합니다.
질의) A : 한국 본사에서 중국직원에게 지급하는 월5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급여대장에 등재하여 급여처리 또는 잡급처리하고 원천징수한다.)
B : 중국직원에게 지급되는 월50만원은 과세되지 않는것이며 비용으로 처리한다.
(교육훈련비로 비용 인정)
위 A,B중 어느 방법으로 처리하는것이 정확한 방법인지 문의 드리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답변
해외관계법인 직원의 국내체류에 대한 숙식비이외의 추가 현금 지급금액은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