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영수증 수취의 건 | 2012-07-05

안녕하세요.

당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요.
사업장에서 기부금을 사용한 후 기부금영수증 쉬추시 "사업장 사업자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였습니다.

결산 및 세무조정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사업장사업자번호로 수취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도 세무조정시 아무런 문제없이 반영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본사 사업자번호로 수취해야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기부금 영수증에는 법인명이 기재되기 때문에 동일법인의 다른 사업장번호를 가진 사업장이 받은 기부금영수증도 아무런 문제 없이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