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매업체는 해외 수출용으로 당사에게 local l/c 나 구매확인서 없이 일반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당사는 부가세포함하여 일반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납품하였습니다.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는 경우 일반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며, 맞습니다. 다만, 추후 기한 내에 구매확인서 등을 발급받게 되면 구매확인서 발급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두장(10% 세금계산서에 대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통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