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순 하드웨어 설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일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유무 | 2012-07-04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 업체로 부터 설비 하드웨어 설치를 위한 단순 설치 소프트웨어를 가져오게 될 때 이럴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 도입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가져오는 소프트웨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9 【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치ㆍ조립용역 등의 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ㆍ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ㆍ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나 동법 동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