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식대에 대해 3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내근직의 경우에는 월 정액 100,000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영업직의 경우에는 교통비와 식대를 매일매일 지급
공장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장 식당에서 식사 제공하여 별도 식대 지급 없음
위와 같이 3가지 형태로 지급하고 있을 때 내근직의 경우 정액이기 때문에 퇴직금추계액 산정시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전직원 일괄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불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퇴직금추계액 설정은 당기한도 계산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총급여액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서 전직원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하는바, 총급여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일부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퇴지급추계액 설정시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 누적액 계산시에도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으로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임금에 포함하는바, 전직원을 상대로 지급하는 식대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이라면 역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