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부보조금 중앙항업 | 2012-07-04

대체적으로 정부출연금(별도관리)에 대한 이자발생액은 상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추후 국고보조금과 같이 상환하여야 하는 이자는 이자발생 당시 이자수익으로 반영하지 말고 국고보조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