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부보조금 중앙항업 | 2012-07-04

정부보조금 수령 후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상환해야 하는대요. 이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후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보조금으로 받은 원금액의 일정부분을 상환해야하는 것이지 수령한 정부보조금의 이자까지도 상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선납법인세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보통예금     100         (대)  이자수익    100
선납법인세 10 보통예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