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고용계약없이 산모 등을 대상으로 요가 등을 강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일시적 아닌 지속적,정기적으로 제공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외국인환자 대상의 통역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득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 일시적인 통역서비스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
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별기준이나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 또는 통역료를 일정기간(1개월)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한건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1팀-727, 2006.06.05.
【질의】
o 수용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직종의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바,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외부강사를 위촉하여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외부강사가 주 2회 방문하여 1회당 2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으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강의료(한달간 강의일수 × 일일 강의시간 × 25,000원)를 그 다음달 초에 지급하고 있음.
o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이 경우 ‘매건’을 외부강사가 방문한 1회당을 매건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매달 강사료 지급시점을 매건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매건마다 5만원 이하’에서 5만원의 기준이 기타소득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 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아울러 같은법 제84조 제3호의 ‘5만원’은 기타소득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임.
3.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각각 4290원, 5610원, 693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