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근로 관련 문의 이이씨코리아 | 2012-07-03

안녕하세요

- 일용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면(1개월부터) 일용근로로 볼 수 없나요?
- 일용직근로(잡급)의 근무기간이 한달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일용근로소득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를 말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되며, 일시적ㆍ우발적 용역제공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일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3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