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수불능 선급금 회계처리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2-07-03

안녕하십니까?
늘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A 사 : 최종 고객사
B 사 : 장비제작 회사 (당사 입니다.)
C 사 : B사에게 원재료를 납품하는 회사 (B사의 매입처)

1) A 사가 필요로 하는 장비를 개발하고자 B사는 장비 연구 및 개발 시작 함

2) B 사의 매입거래처 C 사에 사양을 내려주고 장비 제작의 핵심 가공품을
구매할 계획으로 선급금 30% 를 줌.

3) C 사가 가공품을 완성하여, A 사에 테스트해 본 결과 사양 미달, 부적합 판정

4) B 사의 설계와 C 사의 제작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여, B 사가 C 사에게
지급한 선급금 30% 를 제외한 완성하는데 소요된 잔금 70%를 주지 않고,
C 사는 그 대가로 가공품을 B 사에 넘겨 주지 않음

5) 이때 B 사의 회계처리는 ?
(세금계산서 처리 및 입고처리 되지않아, 선급금만 나가있는 상태 임)


확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거래처로부터 구매예정인 제품이 사양미달로 판정되고 귀사의 일부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관련 제품의 구매예정으로 지급한 선급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금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