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이연 일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이 안되는건가요? 한국전산원 | 2012-07-03
답변 감사합니다. 헌데 답변주신
"법인세법 제29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 내용에서 시행령 제56조제8항을 보면 "과세이연" 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요. 과세이연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8항 : ⑧법 제2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답변
세액감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경우도 세액감면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