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조특법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관련입니다. 1항의 내용을 보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질문 입니다.
현재 본인의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등 양도차익이 100억이 발생되었을 경우 위 조항에 따라 초년도에 100억 손금산입 후 5년 거치후 6년차부터 20억씩 환입한다고 가정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100억이 발생한 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6년차 부터 20억씩 환입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잡아야 하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제29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