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공급시기이전에 대가를 먼저 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음과 동식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몇 일 이내 발행해야 한다는 세부적 규정은 없습니다.
2.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7일내 대가를 받아야 정상발행으로 인정됩니다.
7일 이후에 대가를 받더라도 ⓐ 거래 당사자간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 ⓑ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받는 자가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도 정상발행으로 인정됩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므로 과다발급한 부분에 대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1%,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