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당사에서 2009년 수행한 설계용역이 있는데 해당 프로젝트 전체가 폐기되면서
용역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상태로 시간이 지체되어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오랜기간 진행한 끝에 2012년 대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용역대금 수령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2009년 수행한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않아 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대가확정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용역계약에 따른 확정된 금액이 있다면 공급이 완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법원판결에 따라 공급가액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