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기 확정 신고시 신고했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사업자번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2012년 6월에 알게 되었다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공급자는 동일사업자이나 사업자 번호만 다르게 신고 되었습니다.
답변
2011년 1기 확정신고시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1%)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