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궁금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8-06-18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한 궁금사항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시 과세 최저한으로 건당 5만원 이하일 때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안는데 첫째로 5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보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지만 지급명세서는 제출면제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 80%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은 20만원까지가 과세최저한으로 비과세 됩니다.

2.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은 귀사의 의견대로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시행규칙 제97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