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본사인 법인이 지방에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는 별도로 있고 부가세신고를 역시 따로 하고 있습니다만
(납부는 총괄납부하고 있음)
회계처리는 서울 본사회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 장부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지방사업장의 연 임대수입이 2천만원이 안되는데
지방사업장에서 기장을 안한다고 문제가 되는지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 사업실적이나 잔존재화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 제출서류가 마땅치 않아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방소재 부동산 구입후 임대사업장으로 등록후 본점에서 총괄납부하는 경우로, 지방사업장에서 기장을 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