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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의 유권해석 요청의 건 나스테크 | 2012-07-03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2항3의 유권해석을 부탁합니다

제2항3의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때(중간정산시점부 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항3의 내용에서 임원도 적용이 되는지 유권해석 부탁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것인데, 제3호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임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