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년도에 민간부담금 12,500,000원 납부.
연구비 지원시 20%를 민간부담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 왔는데(정부지원금회계처리규정), 1차년도 사업이 종료되기전 민간부담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민간부담금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금액의 회계처리는?
[ex]
- 민간부담금 입금시 회계처리
(차) 미수금 1250만원 / (대) 보통예금 1250만원
- 연구비 100만원 지원시 회계처리
(차) 보통예금 100만원 / (대) 미수금 20만원 == 민간부담금 차감
(대) 장기미지급금 16만원
(대) 국고보조금 64만원
질문1)
위와같이 처리해왔는데 1차년도 종료전 미수금 대변 금액이 1250만원을 초과하게 되었을때 분개는 어찌해야 할까요?
질문2)
총사업비의 5%를 민간부담금으로 납부했는데 연구비 지원시 20%씩 차감하게 되면 결국은 모자랄텐데 위의 회계처리가 잘못된것인지?
답변
1. 연구개발 관련 국고보조금 수령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경상연구비로 반영하는 것이며, 연구비의 20%인 민간부담금을 초과하여 지출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에서 해당 비용 및 자산과 상계처리합니다.
2. 총사업비의 5%를 민간부담금으로 납부했는데 연구비 지원시 20%를 민간부담금에서 차감한다면 당연히 모자라게 되므로 실제 연구비에 지출되는 금액중 민간부담금에서 차감되는 비용은 경상연구비로 그외 연구관련 지출금액은 국고보조금에서 차감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