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손금 여부? 나스테크 | 2012-07-03


1.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경우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정급여형으로 가입을 할 경우

손금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