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분 100%인수 시 취/등록세 씨포유엔터테인먼트 | 2008-06-18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이 주 자산인 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 할 시,

1. 지분을 100% 인수하지만 법인의 부동산이므로 취/등록세의 납부의무는
없다고 보는데 맞는지요?

2. 인수주주가 과점주주일 경우 과점주주취득세 납부의무는 있는지요?
(설립시의 지분과 변동이 있어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이 증가 할 경우에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건 알고 있으나, 이처럼 지분을 모두 양수
받으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조문이나
예규/통칙등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수고하세요...
답변
1. 법인의 지분인수에 대한 취등록세는 없으나, 지분인수에 따른 50%초과의 과점주주 해당시 취득세 과세됩니다. 100%인수이므로 과세됨

2. 과점주주가 지분인수로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된 지분만큼 취득세 납부의무 있으며, 당초 일반주주가 지분인수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분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