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헬스클럽 연회비 | 2012-07-02

수고하십니다
임원만을 위한 헬스클럽연회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원만을 위한 헬스클럽 연회비 등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취득 및 관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나,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한 지출로 관련 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