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이감사 | 2012-07-02

안녕하십니까?
지방세법 제13조5항3호의 고급주택은
대도시, 소도시, 농가주택과 관계없이 시행령28조4항 본문 및 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면
취득시 중과세를 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은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고급주택이 되는 것으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