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설계용역에 비공개기술 등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라면 "사용료"로, 정형화된 전문직업정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라면 "인적용역"으로 구분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2. 외국법인에게 설계도면 + 설비제작 후 수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각 용역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위의 설명과 같이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사용료, 통상적 설계용역이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되나 설계후 제작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용료 및 인적용역대가 아닌 설비가액에 설계비를 포함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