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용료소득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2-07-02

당사는
case1) a 외국법인에게 설계도면(용역)계약을 했을경우 사용료소득납세의무

case2) b 외국법인에게 (설계도면+ 설비제작완료후) 2건에 대한 계약체결후 수입 병행했을경우
사용료소득은 납세 의무는


case1의 경우 사용료소득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납세부과의무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case2의 경우에도 총계약금액중 설계도면 portion만큼에 해당하는 사용료소득을 납부하여 하는지요?
답변
1. 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설계용역에 비공개기술 등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라면 "사용료"로, 정형화된 전문직업정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라면 "인적용역"으로 구분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2. 외국법인에게 설계도면 + 설비제작 후 수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각 용역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위의 설명과 같이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사용료, 통상적 설계용역이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되나 설계후 제작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용료 및 인적용역대가 아닌 설비가액에 설계비를 포함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