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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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개인적인 독립인적용역 지급시의 세무처리 켐벨코리아 | 2012-07-02
안녕하십니까 ?
당사가 중국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감리 용역을 중국 현지에 소재하는 해외 선주사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어, 한국국적을 가진 기술자와 용역계약(약 2년간 월할 지급)을 맺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생활의 기반이 국내에 없는 비거주자로 보여집니다.
이 때 그 사람이 현지에서의 사업자도 아니고 순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용역제공시 원천소득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
해외로 그 분의 개인계좌로 매월 용역대가의 송금시의 세금문제는 ?
아니면 그 분의 국내계죄로 그 용역대가를 지급시의 세금문제는 ?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기대하며 감사 드립니다.
답변
비거주자에게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체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