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사업 관련 문의 토성공영 | 2012-06-30

병원을 현재 2명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질문 : 1. 공동사업자중 1명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을시 공동사업 경영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 여부

2 2명의 공동사업자가 전부 변동이 있을경우 폐업신고를 내고 다시 사업자를
신규로 내야 하는지 아님 변경신고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답변
1.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세무서 민원실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2. 동업자변경 자체는 폐업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공동사업자 주체 전원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즉, 동일장소에서는 기존사업자가 폐업하기전에 다른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