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월 용역비 세금계산서 발급 | 2012-06-29

안녕하세요.

년간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하여 매월말일자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익월초에 청구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달에는 6월 29일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습니다.
용역은 6월 30일까지 제공되어야 하는것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6월 29일이 아닌 6월 30일자로 발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질문) 6월 29일자 교부 수취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익월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을경우 지연발급에 따라 발행자 및 수취자 각각 1%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11일 이후에도 발급치 않으면 미발급에 따라 미발행자는 2%의 가산세와 수취자는 비용인정을 못받는게 되는데요?

질문2) 검사검수일 등이 6월 25일 인데, 6월 30일(교부시기의 정확한 날짜에 미교부)로 발행했을경우,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해당되어, 발행자와 수취자 모두 가산세가 발생하는건지요. 또한 수취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됩니다.
따라서 매월 말일에 세금계산서 주고받기로 한 경우로 하루 일찍 발행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 실제 거래가 발생된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하루 이틀 차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