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IT 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특수관계회사인 A사와 같이 대형 서버장비를 구입하고자합니다.
구매비용은 50:50으로 부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서버의 특성상 용량을 구획 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전체 용량중 당사가 약30%,
A사가 40% 가량 사용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1. 세금계산서 수수시 당사와 A사가 50:50으로 수수 가능한가요?
2. 자산인식도 각 회사별로 인식가능 합니까?
3. 실제 서버 사용량에 관계없이 각사가 부담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해도 될까요?
답변
1. 공동으로 자산 구입시 각각 부담하는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거나 또는 대표업체가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후 나머지 다른 업체에게 분담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2. 각각의 실제 분담금액만큼 자산을 안분하여 각각 인식하면 되며, 인식한 자산금액범위내에서 감가상각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