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시 인근 양조장에서 일하는 기술자 몇명을 불러 18일정도 주류제조작업을 합니다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게 맞지만 그렇게 할수없어 주류제조관련 막걸리등 일부 원재료값 포함해서 개인에게 돈을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게 적절한지 아니면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는 원재료, 재공품등 어떤 계정과목이 적절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타회사의 근로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타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대가지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각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