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의 ojt수고비 지급시 처리 대원제약 | 2012-06-29

직원끼리 멘토링제도를 통해 회사업무적응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수고비로 월 5만원씩 주고자 하는데 해당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 업무관련 멘토링이기때문에 업무상 교육비로 처리해도 문제 없을듯한데,

증빙은 어떤걸 첨부하면 되는것인지요?

(혹, 급여처리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것인가요?)
답변
근로소득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등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귀사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38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급여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한 비과세근로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멘토링 제도에 따른 활동비도 근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