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래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 | 2008-06-18

답변 감사합니다.
비영리 사업자가 고유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으로 사용했을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과세된다는 규정이 어느 법 몇조 몇항에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대구에서 건물을 기부받았는데 대구시청에서는 묻지도 않고 취등록세 \"0\"으로 끊어서 왔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가더라도 나중에 추징당할지 모르는 세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답변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규정만 별도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봅니다.
공익법인(비영리사업자)의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율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112조와 제1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