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
즉, 소프트웨어의 판매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 소득인지의 판단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등의 사용, 사용할 권리의 대가, ⓒ ⓐ와 ⓑ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되거나 국내도입자의 주문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제작된 경우에 해당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됩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면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