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업체로부터 국내 납품(Software)에 따른 부가세 질의 | 2012-06-28

안녕하십니까!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일본 업체에서 설비를 구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납품하였습니다. Software 라는 명시된 품목으로 납품이 될 경우 이때 부가세 및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유무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1.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
즉, 소프트웨어의 판매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 소득인지의 판단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등의 사용, 사용할 권리의 대가, ⓒ ⓐ와 ⓑ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되거나 국내도입자의 주문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제작된 경우에 해당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됩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면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