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감가상각 관련 씨아이에스(주) | 2012-06-27

앞에서 건물 취득시기에 관하여 질문드렸습니다만,
건물 취득시기 이후에 비용정산된 부분 감가상각 적용 시 문제가 있습니다.(월할상각)
입주시기 : 3월
건물준공검사완료 : 4월
취득세 등 최종 대금정산일 : 5월 이라 볼때
일단 건물 취득시기는 기 답변 내용에 따르면 3월입니다만,
회계처리는 최종 대금정산일에 건설중인자산에서 건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런지요

(갑) 3월분(건물취득시기)부터 건물취득부대비용 전체에 대한 감가상각 진행
(을) 건물취득부대비용 각각 완료된 시점부터 감가상각 진행
(병) 최종 대금정산된 시점부터 건물 감가상각 진행
(을) 기타 합리적인 방법
답변
건설중인 자산의 건물로 대체시점은 취득시점으로 감가상각도 사용시점부터 건물에 소요된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사의 견해와 같이 대금정산일에 건설중인자산에서 건물로 대체하였다면 (병)과 같이 대금정산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즉,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아니므로 대금정산전에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