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해당여부 - 추가 질의 이이씨코리아 | 2012-06-27

아래 상기 제목으로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기타소득 적용 시,
'필요경비인정'이 되는지 여부도 검토 부탁 드립니다.
답변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