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외국어 교재관련 검수료로 '사업소득' 구분하여 용역비 지급한 외부 용역자가 있습니다.
이 용역자에게 본사 사업 상권분석 용역을 요청하여(당사 사업내용을 이해하고 있음) '기타소득' 구분 및 '필요경비인정' 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아래 소득세법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 제21조제1항제19호.
라.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답변
귀사의 외국어 교재관련 검수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용역제공자(사업소득)가 기존 용역과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용역대가라면 귀사의 견해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면 되나, 귀사 외에도 상권분석 등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