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공제 티유브이슈드 | 2012-06-27

안녕하세요

저희는 운송업을 부가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저희 회사에 여러가지 종류의 차들이 있는데요..
1.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차들의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비용을 모두 상대방 업체에 청구할 경우
공제가 불가능했던 비용들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구입 및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관련비용을 청구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자가 공제받는 것으로 귀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실제 모든 비용은 상대방업체가 부담했다면 귀사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