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재원 외국 납부세액 한국헬라 | 2012-06-27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주재원이 중국에서 소득세 신고납부을 하여도 한국에서 income tax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그렇다면, 중국내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게 되나요?
관련 근거법령을 어디에서 참조해야 하는 지도 조언 바랍니다.
답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된 모든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해외 현지의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