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 작업차3대와 작업차에 장착하는 운반캐리어(바퀴 2개, 엔진 없음) 3대를 구입
-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지방세법 6조 7항)
2. 질문사항
1) 당사가 금번에 구입한 운반캐리어가 지방세법 6조 7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즉 해당자산에 대해 차량운반구로 처리해야하는지 여부
2) 해당 운반캐리어에 대해 취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원동기가 장치되지 아니한 단순운반 캐리어는 차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비품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