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세 대납에 따른 소득처분 서하브랜드네트웍스 | 2012-06-27

당사가 진행하는 이벤트의 경품 당첨자에게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법인인 당사가 부담하게 될 경우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산입할 수 없다면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경품당첨자는 거래처의 직원입니다.
답변
이벤트 경품 당첨자에게 기타소득세도 경품을 지급하는 기업에서 부담하는 경우 대납하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사외유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