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서 약 5억짜리 건물을 기부받았습니다.
학교와 멀리 떨어져있는 곳이고 건물의 용도는 식당입니다.
기부자가 학교기부시 세입자를 다 내보내 빈 상태로 기부했습니다.
이럴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은 아니고 수익용 기본재산이되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을 하게되면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나요?
몇%의 세금을 내게되나요?
만약 수익용기본재산이지만 교육용으로 신고하게되면 취등록세를 감면받을수 있나요?
답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비영리사업이 아닌 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는 0.2%, 등록세(비영리사업자의 무상취득의 경우) 0.08%입니다.
귀사의 경우 기부받은 시설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