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술취득금액의 세액공제 질의 전자부품연구원 | 2012-06-27

안녕하세요.

조특법 제12조에서 기술을 설정등록, 보유 및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한 경우 세액의 7%를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허권등을 취득"의 의미가 "명의양도" 또는 "실시권(권리는 양도하지 않고 사용권만 부여)"의 의미인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에 사용권만 부여받는 것은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실제로 특허권 등을 매입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