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규모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드샵 형태의 소매업을 추가로 운영하려 합니다. (같은 지역이나 관할세무서는 상이함)
건물을 임차하고 재 임대하여 수수료만 취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사업자에 임대업이 있습니다.
또한 지점 등기를 별도로 내어야만 하는것이도 궁금합니다.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원사업장이 있다면 별도의 사업장등록 필요없으며 원사업자 업종에 임대업이 있다면 업종도 추가할 필요없습니다.
또한 지점등기는 세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점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