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목적이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말하는건가요? (주)한국오지케이 | 2012-06-26

정관의 사업목적에 교육사업은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기타매출로 잡아야 하겠지요?
답변
사업목적은 정관상의 규정이며, 별도로 사업목적에 교육사업 관련 내용이 명시된 내용이 없고,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기타매출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