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금계산서 경정청구 이감사 | 2012-06-26

경정청구의 경우 3년이내 가능한데
매입세금계산 누락에 대한 경정청구시 가산금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에 대하여는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사실확인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 미납에 따라 징수되는 것이 가산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