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운송노조 파업으로인해 개인 운전기사를 일시적으로 운영시 증빙 및 세무처리방안? 유병용님 | 2008-06-17

이번 운송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물류운송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여 당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개인기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1일 10만원이 지급이 된다면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증빙, 세무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고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 트럭을 사용할 경우 정규지출증빙 및 간이영수증도 발행할 수 없는경우 회계처리 및 지출증빙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일 개인차량을 운영하면 약 50만원정도로 기존의 2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에게 운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제10호제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빙이 없이 은행으로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이면 되고 적거나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반영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