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장 건설이 완료되어 "건설중인자산" 을 건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때 건물 대체일자(건물 취득시기)를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1) 건물 등기일자
(2) 건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3) 취득세 납부일 (건물관련 잔금 최종 정산일)
일반적으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 관련 비용 정산이 100%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건설중인자산을 건물로 대체시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일이나 등록일, 사용가능일 또는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비용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전이나 등록 혹은 사용가능시점을 취득시기로 보면 됩니다.